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여부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명절 전 물가안정 점검과 연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아. 점검은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과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가격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신뢰 속에 이뤄지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