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이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분 8,809건, 건물분 2,957건에 대해 총 11,76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 1/2씩 나눠 부과된다. 10만원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 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