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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집중 홍보 총력

문경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월 27일까지 제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조치 완료를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는 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관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 배부하는 등 기한 내에 적법화 완료를 위한 홍보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 불어 지난 4일에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실시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현장도 찾아 참석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축사면적 기준으로 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닭, 오리, 염소 200㎡이상이 해당된다.  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한 이행계획서를 올 9월 27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행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개별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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