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이 자전거 타는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예천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천군은 26일 자전거 타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천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은 물론 전국 어디서라도 본인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운행 중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사이다. 보험료는 전액 예천군이 부담한다.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 사망 ‣ 후유 장애 ‣ 상해 진단위로금 ‣ 벌금 ‣ 변호사선임 비용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세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벌금은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군 건축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