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8일 지난 4월초 이상저온 발생으로 인한 냉해피해를 집계한 결과 약 874ha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작물별로는 살펴보면 자두 540ha, 사과 133ha, 배 63ha, 기타 138ha로서 냉해로 인한 과수 꽃눈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상저온은 농어업재해법에 적용을 받아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보상 성격이 아닌 최소한의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김기주)은 과일집산지 김천시를 현장 방문해 지난 4월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은 조마면 대방리 과수농가피해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피해농가를 격려했다.
김기주 과장은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피해 농가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원관리 등 영농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은 자연으로부터 기상여건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급작스런 재해 발생은 항상 예측할 수 없으므로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부터 피해조사, 지원절차 등의 간소화로 농민의 부담을 들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친환경농업과장(서범석)은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정밀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각종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피해 농가 정밀조사 기간을 당초 5월 말에서 오는 6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냉해피해로 정상착과 된 것처럼 성장 중에 낙과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피해율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