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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7.13% 상승

168,10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8,10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서를 오는 7월 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접수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가 상승했다. 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남본리 221-8(김밥천국)로 ㎡당 2백3십만원이다. 최저지가는 감천면 관현리 산16-1번지로 ㎡당 184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경북도 평균상승률인 7.13%와 비슷하게 형성됐다. 이는 그 동안 예천군이 경북도청이전, 군 청사 이전 및 제2농공단지 분양, 도청신도시 진입도로개설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과 토지보상이 맞물려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예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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