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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업인 경쟁력 강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PLS 교육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김천시는 16일 2019년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 따라 관내 농약 판매관리인들의 혼란 최소화 및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PLS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농약판매업체 및 농협 포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나상수 강사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PLS 도입배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교육을 전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앞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2차로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나 강사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작목별 등록된 농약이외는 절대사용이 금지되므로 농약 판매상들의 농약 판매시 구매자 명, 용도 등 정보를 등록하여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농약사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PLS을 도입하게 됐다.


한편 전인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목별 등록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면 PLS 시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농약판매업체에서는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판매하여 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관내 농업인(단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PLS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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