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가 13일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5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시작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 중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조례안 4건 모두 원안 가결 됐다.
일반안건 9건 중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상주시와 베트남 하노이시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심사 보류됐다. 나머지 7건의 일반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980억 원으로 본예산 7,282억 원보다 698억 원(8.74%)이 중가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4억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했다.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2018년도 상주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 등이 제·개정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