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교통불편 지역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편의성에 기여
하게 됐다.
상주시의회는 10일 정갑영 의원이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의 주요내용으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기준을 현행 1.5km 이상에서 0.7km이상인 마을로 확대하여 기존 대상마을 37개소에서 57개소가 증가된 94개 마을을 운행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57개 마을 1,608세대 2,7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