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지진,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가입대상시설물인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보상기준이 세분화 됐으며, 소파(지붕재) 보상기준이 5㎡이상에서 1㎡이상으로 개선됐다. 또 올해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이 5월에 출시 예정이며, 예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주택 1,459가구, 온실 4,040㎡가 가입했고, 올해는 주택 1,500가구, 온실 5,000㎡를 목표로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으로 풍수해보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군민들이 가입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및 5개 민간 보험사(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