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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선거중립 국민 봉사자라는 지위와 책무의 헌법적 요청”

김천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박보생)가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중립으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에 김천시는 지난 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정례석회에서 박보생 김천시장 외 1,000여명의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 대표로 나선 신장호 자치행정과장이 결의문 낭독 후 결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결의대회 후에는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인준 사무국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특강도 실시했다.


한편 박보생 시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책무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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