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가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납세자보호관’제도를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서 전담하게 된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어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난 2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3월 13일 문경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