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시간제한 등으로 군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군청과 면사무소 민원창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3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민원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주민등(초)본, 토지대장 등 ‘68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중 주민등(초)본은 발급수수료 2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5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에 비해 200원, 300원, 500원이 각각 저렴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 관할 세무서, 병무청,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던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증명서,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과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종도‘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바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급가능하며, 토·일(공휴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현재 법원의 사용승인 후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각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