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정착으로 어려운 재정을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및 성실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에 문경시는 지난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명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시는 성실납세 표창수상자들에게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 1년간 문경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농협대출시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0.3% 이자감면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세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