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제도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 2월 발간한 ‘2017 옴부즈맨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54건의 민원을 접수·조사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16건에 대해서는 조정·중재, 2건은 각하, 38건은 시정·권고했다. 또한 현재 옴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25건 수용, 3건은 불수용, 10건은 부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판단하면서 고충민원 해결방안이 오히려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면서 “상주시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상주시 행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도 상주시 옴부즈맨은 “‘민원인들로부터 고충 민원이 해결 되지 않아도 하소연 할 데가 있어 좋다. 안 되는 사유를 정확히 알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시민들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시민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이어야 한다는 옴부즈맨의 기본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