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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오는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감, 기간 내 접수

기간내 적법화 신청서 제출 시 최대 1년간 연장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신청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군위군은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기간(’18. 3. 24)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22일 정부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농가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를 군 환경산림과에 제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이행 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필히 해당 기간 내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 미 이행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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