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민원인들의 시간 절약은 물론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로 주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기여하게 됐다.
상주시는 지난 19일 동문동·신흥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의회청사(보건소), 남원동·북문동 주민센터, 상주세무서 등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부응하고 민원 업무처리가 많은 주민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공휴일 및 주말에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14개 분야 86종이다(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은 대법원과 협의 후 수개월내 발급가능).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 86종 중 25종은 50%저렴할 뿐 아니라 41종은 발급 수수료가 없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주민센터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정백 시장은 “관내 동서남북 4축을 이루는 4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인에게는 시간 절약 등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