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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접수

농업인 신청서·신분증·도장 및 증빙서류 갖춰 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예천군이 2018년 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및 농업경영체 접수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와 공동으로 3월 27일까지 집중 접수 받는다.


이 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별로 지정된 1~2일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직불제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로 집중접수 기간 외에도 4월2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로 각각 접수할 수 있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1ha당 평균 1백만 원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밭고정직불금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평균 1㏊당 55만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지목이나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당 50만원으로 3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보다 5만원이 인상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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