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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비’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2020년부터 의무화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일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로, 운전 중 차량이 차로이탈 혹은 전방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표시(진동, 소리)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려준다.


지원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과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이다. 시는 전체대상차량 503대 중 225대를 올해 우선 지원해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장착예상비용 50만원 중 4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는 10만원 상당을 자부담하면 된다. 대상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는 교통행정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으로, 사업용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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