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일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로, 운전 중 차량이 차로이탈 혹은 전방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표시(진동, 소리)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려준다.
지원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과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이다. 시는 전체대상차량 503대 중 225대를 올해 우선 지원해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장착예상비용 50만원 중 4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는 10만원 상당을 자부담하면 된다. 대상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는 교통행정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으로, 사업용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