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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3.27% 상승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울진군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27%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수는 827호이며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군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군청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361)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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