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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확대 시행

올해 1.2% 인상, 452만원 수급

안동시는 5일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보다 인상됨에 따라 올해에는 더 많은 지역민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47만원이었다. 올해 1.2% 인상돼 452만원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인 가구는 생계급여액이 2만원 가량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양곡을 20㎏ 1포의 가격을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는 3,200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6,300원 할인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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