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12월 11일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 및 6월에 일시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시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서 앞면에 쉽게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 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