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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여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 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4월 22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여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 건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기 위해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표준주택 기준의 적합성, 개별주택 특성 조사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29,475호이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주택 개선(증·개축)으로 인한 상승 및 주택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상주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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