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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에 따른 보상 절차 시작

보상계획 공고 후 주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홍성구)는 2023년 6월 경상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21년부터 시작된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약 124만㎡(38만 평) 부지에 2027년까지 대략 2,349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이차전지, 식음료품, 전기장비 등 9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과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보상 업무에 착수했다.

 

10월 25일에는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열람하고, 10월 31일 보상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상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보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보상 진행 일정, 감정평가 절차, 보상 세무 상담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천시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진행했는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참석하여 보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

 

김천시 투자유치과장은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연말부터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보상계획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추천을 요청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내에 보상 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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