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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김천시, 10월16~ 12월15일까지 ‘2023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설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 체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경기 악화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와 일부 체납자의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세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 지원 전화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 사실, 납부 방법 안내 및 납부 독려와 전화상담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하고,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공매 의뢰 및 교부청구, 예금, 직장,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 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대금 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지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매주 실시함과 동시에, 도시군 권역별 합동영치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상습 고질 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으로,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 납부에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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