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은 10월 27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
고령군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은 10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 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고령군에서 지원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