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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1,7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택 특성 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주택 소유자 등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가장 높은 최고 가격 단독주택은 5억 1900만원(완산동 소재), 최저 가격 단독주택은 165만원(임고면 소재)이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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