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는 3월 13일 오전 11시 남구청 앞에서 ‘점심시간휴무쟁취 투쟁본부설치’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무원도 노동자다, 점심휴무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7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해 온 대구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3년 3월 100여 개를 훌쩍 넘는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민원의 불편이 늘어났다면,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착될 수 없고,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로 교대 근무를 없애면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직접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잘못된 민원 처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교대 근무로 인한 민원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본부는 “구청장·군수들은 점심시간 휴무제의 도입은 시대적 추세이고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시행 시기와 범위에 대한 합의를 번복하다가, 4월 1일부터 본청부터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을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 주민여론을 핑계로 시범실시도 못하겠다며 또다시 약속을 번복했다.”며
구청장·군수들이 홍준표 시장의 압박에 굴복하고서 주민여론 탓을 하냐며,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기관장들은 지방자치 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규탄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오늘 점심시간휴무쟁취에 대표성을 지진 대구 남구청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간다.”면서 “시민들이 욕을 하면 욕을 먹을 것이고, 응원을 하면 감사히 받을 것이다.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운동은 홍준표 시장과 8개 구·군 단체장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