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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상가이용객, 귀성객 주차 편의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5개소)에 대해, 1월 15~ 29일까지 15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에 대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늘어나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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