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5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OO신문에 게재하여 발행(3,000부)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A씨측이 OO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