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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구미시, 55,560건, 9억 7,027만원 고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5,560건 9억 7,027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인 경우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4,500원 ~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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