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협조해 준 보증인 1,220명에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격보증인 및 일반보증인 5명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8,250필지가 접수되었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보증인 여러분 덕분에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보증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