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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 태풍 신속복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지난 9월 20일 포항시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10월 5일자 공포 및 시행
공동주택단지 내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비용 중 최대 5억 원 지원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신속복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위치한 전기·급수 설비 등 공용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어 단전·단수 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송·배전 설비 및 지하 저수조 등 수도공급설비가 침수돼 파손 및 훼손된 우방신세계타운 1, 2단지와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에서 단전·단수의 피해가 지속되자, 임시로 전기공급설비와 수도공급설비를 응급 복구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설비(배전반·발전기 등)와 수도공급 설비 (급수모터 등)의 항구복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설비 교체비용이 워낙 비싸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들 자력으로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에 대응하고자 지난 9월 20일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에서 위원장 이하 소속 위원 전원 의원발의로 포항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10월 5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르면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고 공동주택단지 내 변전실 및 기관실이 침수돼 단전단수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대변기관인 포항시의회에서 태풍 힌남노로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소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 이에 맞춰 개정된 포항시공동주택관리조례에 근거해 자연재난(태풍 힌남노 등)으로 피해 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을 이번에 제3차 추경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해 복구지원에 나선다.

 

시는 사업예산을 약 30억 원 정도로 우선 편성해 겨울철을 앞두고 세대별로 임시 응급복구한 ‘포항시 남구 제철동, 청림동, 인덕동과 오천읍 내에 소재한 침수피해 입은 일부 공동주택의 전기공급설비와 수도공급설비 및 단지 내 담장, 하수 맨홀 등 공용부분’에 대해 항구복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달 중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 받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마당포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내역 등을 접수 받아 전체사업비 32억5,000만 원을 편성해 구룡포 해뜨는 마을 등 모두 126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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