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혜택)
경산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T/F 추진단을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방안 △지역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인구 형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등 고향사랑지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 및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행복경산을 꽃피우는데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인구는 거주하지 않지만, 관광, 체험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