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을 8월 19일부터 읍면별 교육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해년도부터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농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 된다.”고 전했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〇 농업교육포털 〇카톡 모바일(URL전송) 〇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53년 이전 출생), 〇 대면교육의 방법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월 19일부터 읍면별 일정에 따른 대면교육은 오전10시, 오후3시 2회 진행 되며, 교육 일정 및 농업인 의무교육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