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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개정된‘건축물관리법’ 8월 4일부터 시행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개정된‘건축물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3개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이며, 신고 대상 이외 규모의 건축물은 모두 해체공사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

 

배경환 열린민원과장은“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군민들은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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