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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 재산권 보호

칠곡군,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석적읍 중지1지구 주민설명회를 6월 16일 중지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추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석적읍 중지1지구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현황측량, 경계협의결정, 이의신청기간을 거처 최종 지적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인 칠곡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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