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27,478건 20억7,076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2022년 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