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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현금으로 선거인 매수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위법으로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A씨는 5월 18일경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6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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