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김천시는 지난해 이어 김천시의회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차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감면된다.
해당 주민세·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김천시 이우원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7억 7천만원이고 지방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