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3월부터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수거료 및 보관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2월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수거 관련 규정을 명시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개정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거 대상에 해당된다.
1대당 수거료 8,000원과 보관 장소에 따라 보관료 1일 기준 2,000원에서 5,000원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 차례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거치대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3월 달을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군 합동수거반을 운영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유예시간 동안 운영업체에서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수거할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PM)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