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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9월 토지·주택 재산세 부과

성주군,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9월 14일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7,000여건에 55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억7천여만원, 11.5%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9.41%)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08%)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군은 관내 경유차량 8,426대에 대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5천4백만원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리 일한계산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텍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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