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이승율)은 9월 14일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5만 4천여건에 46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어 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로 50%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약 8.7% 세액이 증가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주택 연세액 20만원 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청도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