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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요양시설 추석연휴 한시적 면회 시행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요양시설 접촉 면회 일부 허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9월 1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추진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시행된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면회의 수칙을 살펴보면,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한 명이라도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 예약제,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 8월 30일부터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430여명에 대하여 매주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석이 끝나는 22일에 종사자 및 주간보호 이용 어르신 전체 선제 검사를 실시한 후 일상으로 복귀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족 명절인 추석에 한시적으로나마 접촉 면회를 시행하게 됐다.”며“일부 접촉 면회를 시행하나,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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