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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9월 13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당초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토록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안동시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세대가 작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지원 세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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