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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 기여

안동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류종숙)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의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앞으로 6개월간 농가에 8천여만 원 가량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 기종은 64종 626대 임대농기계 전 기종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해 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5,738건 1억 3천6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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