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경관 해손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수년 동안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으로 풀이됐다. 군은‘의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에 의해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단, 군도는 200m이상),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가구 이상) 경계로부터 200m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울타리 설치 및 차폐림식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거나 전기사업(태양광)허가를 받은 것은 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성군 종합민원실장은“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