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의성군

의성군, 태양광 발전 난개발 해소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의성군,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9월 1일부터 시행

경북 의성군이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경관 해손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수년 동안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으로 풀이됐다. 군은‘의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에 의해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단, 군도는 200m이상),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가구 이상) 경계로부터 200m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울타리 설치 및 차폐림식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거나 전기사업(태양광)허가를 받은 것은 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성군 종합민원실장은“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의성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