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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년도(2020년) 매출액 4억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 12일부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2020년) 매출액이 4억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1인이 다수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3%가 지원이 되고 업체당 최소3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타 시·도 이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및 기타 지원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니 홈페이지 공고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http://행복카드.kr)과 오프라인 신청(읍·면사무소) 모두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다. 사업비 1억원(도비50%, 군비 50%)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되므로 늦게 신청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울릉군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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