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업소 2개소에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해외 입국자가 PCR 진단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주점 등을 방문해 친구와 업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에게까지 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역학조사 중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이용자 명부 부실 관리 등 다중이용업소 2개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종사자가 감염된 업소는 전파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던 만큼,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내 감염이 일어나거나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