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식 의원 발의, 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안전도시 구미 만들기 위한 기틀 마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영식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2년만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구미시의 특성에 맞춘‘여성안전도시 조성 공약’이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법이 시행되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진다. 또한, 초기단계에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김영식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스토킹을 중범죄로 명문화하여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2년만의 법 통과는 국회 뿐 아니라 여성단체,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언론 등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조항들은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 등과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중 스토킹처벌법 최초 발의자라는 점에서도 주목 할 만하다.

 

김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직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의 중점 추진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만큼 스토킹처벌법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동안 보수정당은 스토킹과 같은 문제를 단순 젠더 이슈로 취급하여 중점정책으로 여기지 않아 주로 진보정당에서 다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성평등, 사회적 약자 등과 동행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